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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482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은 2003. 5. 29. F, G(이하 ‘F 등’이라 한다)과, 지주들은 서울 강남구 H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F 등은 현금을 출자하여 위 토지상에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며, 지주들과 F 등의 지분은 각 50%로 하되 지주들의 우선 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하여는 F 등이 분양하여 지주들에게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31. 부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J호(이하 ‘J호’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피고들은 2009. 9. 30. J호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2010.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용부분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K협회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관리비 등을 부담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월 18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갑 제1, 2, 4, 5, 6, 8,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민법 제3편 제3장에서 규정하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10.부터 2010. 8.까지 11개월간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 198만 원(= 18만 원 × 11)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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