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나12316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행부터 제14면 제1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들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의 건축허가는 이 사건 지주들의 명의로 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사수급인인 피고 C과 공사도급인인 이 사건 지주들은 2002. 9. 30.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지주들은 준공을 마침과 동시에 피고 C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대에 관하여 피고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기타)를 교부하여 준다.’고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J 403호)에 관하여는 2003. 9. 24. 이 사건 지주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은 인정사실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급인인 이 사건 지주들과 수급인인 피고 C은 이 사건 지주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지주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 사건 지주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인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