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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다21612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이라 한다)는 무보증사채권인 이 사건 회사채를 공모 발행하기 위하여 2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신용평가를 받았는데, 2개 회사 모두 그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인 'BBB '로 평가한 사실, ② 금융투자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 중 200억 원 상당을 인수하여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에게 판매하였는데, 피고의 직원들은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BBB '라는 것과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린 사실, ③ 원고들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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