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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3고단171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 20:09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 증권 포털 사이트인 ‘E ’에 접속하여 “ 잔머리의 대가인 F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 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5. 13. 같은 사이트에 “ F과 같은 파렴치한 ( 중략) ” 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6. 8. 같은 사이트에 “F 은 주주 및 회사가 고통스러워 하고 쩔쩔매는 상황을 지금까지 즐겨 온 가학적인 변태 성향을 가진 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업 로드 화면 캡 쳐

1. 수사보고( 모 욕 화면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모욕 행위는 주식회사 G 소액주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 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에 규정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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