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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선자동차취체규칙

[시행 1962.01.20.] [법률 제941호 1961.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①이 영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②전항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도로ㆍ자동차도 기타 일반통행용의 통로를 말하고,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조

①자동차는 보통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소형자동차의 3종으로 분류한다.

②전항에서 보통자동차라 함은 내연원동기ㆍ차동장치 및 앞차축의 양 차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여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는 차량중량(연료유조ㆍ연료조ㆍ윤활유조ㆍ냉각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를 완비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중량. 이하 동일) 360킬로그램 이상의 자동차로서 소형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하고, 특수자동차라 함은 보통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며, 소형자동차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차량길이 2.8미터, 폭 1.2미터, 높이 1.8미터

2.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 중 4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750 입방 센티미터, 2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500 입방 센티미터

3.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는 1시간 정격출력 4.5 킬로와트

③견인자동차(견인장치 기타 중하물의 견인에 적합한 특수구조장치를 구비한 자동차. 이하 동일)는 특수자동차로 본다.

제3조

자동차의 사용주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 기타 도지사가 단속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정지하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조

이 영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주영업소의 소재지, 기타의 자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가운전면허에 관한 서류는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체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차량의 구조장치
제5조

차량은 길이 7.5 미터, 폭 2.2 미터, 높이 3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차량은 적도의 안정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7조

차량의 최단회전반경은 가장 바깥쪽의 바퀴를 측정하여 11 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

증기·가스·연료유, 기타의 폭발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넣는 용기, 관 및 기통, 전기장치 등은 견고하고 누설 또는 위험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

차량은 운전시 소음을 내지 아니하고 악취·유해가스 또는 매연을 다량으로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배출가스 또는 매연이 실내에 침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배기관은 적당한 소음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력조절장치·조향장치·단속장치 및 변속장치는 기능이 확실하고 용이하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2계통 이상의 것으로 1계통은 뒤차축의 양 차륜을 제동한 것. 다만, 총중량(차량중량ㆍ적재정량 및 55킬로그램으로 승차정원을 곱한 중량의 총계. 이하 동일)2,500킬로그램 미만의 자동차제동장치로 4개 이상의 차륜을 제동하고, 또한 제동력의 전달에 유체압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1계통으로 할 수 있다.

2. 기능이 확실하고 조종이 용이하며 작동 시 차량의 옆 쏠림, 전복 기타 위험의 염려가 없을 것

3. 운전자가 자동차를 벗어나는 때에는 차량의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할 것

제13조

차량중량 360킬로그램 이상의 자동차는 역행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4조

타이어는 고무제품이어야 한다.

제15조

①자동차는 적당한 경음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가지에서 운전하는 자동차는 부드러운 음향을 발하는 경음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전적으로 인명구조의 목적으로 상비되어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설비를 구비한 자동차. 이하 동일)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자동차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속도계를 구비하고 그 숫자를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광도를 가지는 등화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조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차량전면의 양측에 각 1개를 구비할 것

2. 전방 50미터 이내의 교통상의 장애물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광도를 가질 것

3. 주요광선의 한계는 전방 25미터 이내에 있어 지상 1.2미터를 넘지 말 것

제18조

①차량의 후면에는 적당한 광도를 가진 적색의 미등 1개 이상 및 적어도 25미터의 거리에서 차량번호를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광도를 가진 등화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화는 운전석에서 소등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제19조

차안에는 실내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외부에는 제규 이외의 등화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미등·정지등 및 방향지시기의 등화 외에 유색의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한 등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보통자동차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에 완충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이 아닌 자동차 후면에는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보통자동차는 전면유리 불식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4조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가지를 주 운전지역으로 하는 보통자동차는 방향지시기·후사경 및 정지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5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지정하여 완충기·전면유리불식기·방향지시기·후사경 또는 정지등의 구비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자동차에 의하여 오수·진흙 등을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도지사가 흙받이를 장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로·구역 또는 시간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흙받이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40. 4. 10.]
제27조

①자동자전거, 측차부자동차전차 또는 자동 삼륜차는 구조장치에는 제12조제1호, 제17조제1호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할 수 있다.

1. 1계통의 제동장치를 구비할 것

2. 전조등 1개 이상 구비할 것

3. 차량번호는 차량의 후면에 표시 할 것

②소형자동차인 전항의 자동차로서 다음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것 외에 속도계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으로 4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 450입방 센티미터,2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 300입방 센티미터

2.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는 것으로 1시간정격출력 3킬로와트

제28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조 제1항의 자동차 이외의 특수자동차는 제12조제1호, 제14조 내지 제18조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 전조의 자동차 이외의 소형자동차는 제12조제1호, 제16조 내지 제18조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때에 위험물만을 운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위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구조장치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교통 상 특히 위험의 우려가 있는 도로를 주운전지역으로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같다.

제30조

①차량외부는 유색(溜色)으로 하거나 소방자동차·우편자동차 및 위험물만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적색으로 도색할 수 없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도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①운전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하여 위험예방 상 필요한 주의를 주어야 한다.

②자동차사용주는 그 구조장치에 관하여 경찰관리로부터 주의를 받거나 위해예방에 관하여 운전기사로부터 고지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차량의 검사
제32조

자동차는 차량검사에 합격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①차량검사는 자동차사용주의 신청에 의하여 주사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②상품인 자동차를 소지하는 자는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차량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이하 이와 동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구별

3. 자동차의 종별(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및 특수자동차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종류. 이하 이와 동일)ㆍ차명 및 형식

4. 자동차의 용도(승용ㆍ화물용ㆍ자가용ㆍ영업용 등의 구별)

5. 승차정원 및 적재정량

6. 차량중량 및 총중량

7. 차량의 길이ㆍ폭 및 높이

8. 원동기의 행정식

9. 기통의 내경ㆍ행정 및 개수, 그 용적의 합계

10. 마력 또는 1시간정격출력

11. 기관번호

12. 제동장치의 계통수, 제동차륜수 및 제동력전달방법

13. 차고 또는 차량 정치장 소재지

제34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조 제3항제5호 또는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블구하고 별도로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

차량검사에 합격한 자동차에는 제1호 양식의 차량검사증을 교부하고 차량번호를 지정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에 합격한 자동차에는 차량번호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주는 주사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차량검사증의 개서 및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량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자동차의 용도(승용ㆍ화물용, 기타 종별. 이하 이와 동일)

3. 차고 또는 차량 정치장 소재지

제37조

차량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 내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38조

①차량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주는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내에 차량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동차의 종별 및 차량번호

3. 자동차의 용도

4. 차량검사의 유효기간

제39조

①자동차의 사용주는 주사용지를 변경 한 때에는 10일 내에 변경 후의 주 사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새로운 차량번호를 지정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량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자동차의 종별

3. 자동차의 용도

4. 변경 전 및 변경후의 주사용지

5. 주사용지 변경의 연월일

6. 차고 및 차량 정치장 소재지

제40조

①자동차의 사용주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주는 10일내에 그 주사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차량검사증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그 주사용지가 구사용주의 주사용지와 다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시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량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구 사용주의 주소 및 성명

3. 자동차의 종별 및 차량번호

4. 자동차의 용도

5. 사용주 변경의 사유

6. 사용주 변경의 연월일

7. 차고 또는 차량정치장의 소재지

제41조

①차량검사증은 차량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차량번호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일반공중의 승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차량번호를 차내의 승용자의 보기 쉬운 곳에, 화물자동차는 그 적재정량을 차량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차량번호의 표시에는 제2호 양식의 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

①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주사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차량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전 할 수 없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7. 7. 9.>

1. 원동기 또는 그 기통을 교환한 때

2. 연료유조, 연료조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시킨 때

3. 조향장치, 변속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구조를 변경한 때

4.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증가한 때

5. 차량의 길이, 폭 또는 높이를 증가하고자 한 때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 예방 상 필요한 구조장치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을 설치 또는 이를 변경한 때

7. 차체를 교환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량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동차의 종별 및 차량번호

3. 자동차의 용도

4. 차량검사의 유효기간

5. 변경사항

6. 변경의 연월일

제43조

도지사는 정기 또는 임시로 차량검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

①도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차량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차량검사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자동차사용주는 10일내에 주 사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차량검사증에 변경사항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자동차사용주는 주소 또는성명, 차고 또는 차량정치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10일내에 제4조에 규정한 구분에 준하여 경찰서장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 차량검사증에 변경사항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①차량검사증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자동차의 주 사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량검사증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동차의 종별 및 차량번호

3. 자동차의 용도

4. 망실 또는 훼손의 사유

제47조

①경찰서장은 제39조·제40조·제44조제2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3호 양식의 차량검사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차량검사증증명서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차량검사증증명서는 차량검사증을 교부받을 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8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사용주는 지체 없이 차량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때

2. 차량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조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금지 되었을 때

4. 망실한 차량검사증을 발견하였을 때

②제3조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사용주는 지체 없이 차량검사증을 제4조에 규정하는 구분에 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정지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교부받아야 한다.

제49조

①자동차의 검사·시운전 또는 회송을 위한 차량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차량번호를 지정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동차의 종별ㆍ차명ㆍ형식 및 차량번호

3. 자동차의 용도

4. 일시운전의 목적

5. 운전경로

6. 운전일시

7. 운전자의 주소ㆍ성명 및 운전면허의 종별(제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특수면허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종류. 이하 동일)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일시운전을 허가한 때에는 제4호 양식의 일시운전허가표판 및 제5호 양식의 일시운전허가증을 교부한다.

③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일시운전허가표판에, 제62조의 규정은 동항의 일시운전허가증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제2항의 일시운전허가표판 및 일시운전허가증은 운전종료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제50조

삭제  <1961. 12. 31.>

제51조

삭제  <1961. 12. 31.>

제52조

삭제  <1961. 12. 31.>

제53조

삭제  <1961. 12. 31.>

제54조

삭제  <1961. 12. 31.>

제55조

삭제  <1961. 12. 31.>

제56조

삭제  <1961. 12. 31.>

제57조

삭제  <1961. 12. 31.>

제58조

삭제  <1961. 12. 31.>

제59조

삭제  <1961. 12. 31.>

제60조

삭제  <1961. 12. 31.>

제61조

삭제  <1961. 12. 31.>

제62조

삭제  <1961. 12. 31.>

제63조

삭제  <1961. 12. 31.>

제64조

삭제  <1961. 12. 31.>

제64조의 2

삭제  <1961. 12. 31.>

제65조

삭제  <1961. 12. 31.>

제66조

삭제  <1961. 12. 31.>

제67조

삭제  <1961. 12. 31.>

제68조

삭제  <1961. 12. 31.>

제69조

삭제  <1961. 12. 31.>

제70조

삭제  <1961. 12. 31.>

제5장 삭제
제71조

삭제  <1961. 12. 31.>

제72조

삭제  <1961. 12. 31.>

제73조

삭제  <1961. 12. 31.>

제74조

삭제  <1961. 12. 31.>

제75조

삭제  <1961. 12. 31.>

제76조

삭제  <1961. 12. 31.>

제77조

삭제  <1961. 12. 31.>

제78조

삭제  <1961. 12. 31.>

제79조

삭제  <1961. 12. 31.>

제80조

삭제  <1961. 12. 31.>

제81조

삭제  <1961. 12. 31.>

제82조

삭제  <1961. 12. 31.>

제83조

삭제  <1961. 12. 31.>

제84조

삭제  <1961. 12. 31.>

제85조

삭제  <1961. 12. 31.>

제86조

삭제  <1961. 12. 31.>

제87조

삭제  <1961. 12. 31.>

제88조

삭제  <1961. 12. 31.>

제89조

삭제  <1961. 12. 31.>

제90조

삭제  <1961. 12. 31.>

제91조

삭제  <1961. 12. 31.>

제92조

삭제  <1961. 12. 31.>

제93조

삭제  <1961. 12. 31.>

제94조

삭제  <1961. 12. 31.>

제95조

삭제  <1961. 12. 31.>

제6장 차량의 견인
제96조

①견인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②견인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에 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차는 견인자동차와 연결하여 길이 12미터, 폭 2.2미터, 높이 3미터 이내일 것

2. 적하는 견인자동차의 전방 및 피견인차의 후방 1미터, 차량의 폭 및 높이 지상 3.5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3. 피견인차의 타이어는 고무제품일 것

4. 피견인차에는 운전자가 견인자동차에 없는 경우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고 제93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할 것

5. 피견인차에는 운전석에서 조종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한 자동차를 제외하고 제동장치를 조종할 자를 승차하게 할 것

6. 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경우에 기능이 확실하고 용이하게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작용시킬 때에 차량의 옆 쏠림ㆍ전복 기타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7. 피견인차의 후면에는 상당의 광도를 갖는 적색의 미등을 1개 이상 구비하고 야간에 점등할 것

8. 피견인차의 후면 잘 보이는 곳에 견인자동차의 차량번호를 표시하고 적어도 25미터의 거리에서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는 광도를 갖는 등화로 조사(照射)할 것

9. 전2호에 규정하는 등화는 운전석에서 소등할 수 없는 장치로 할 것

10. 최고속도는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차의 전 차량에 공기주입타이어를 사용하고 운전석에서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차의 전 차륜을 제동하는 것은 시속 25킬로미터, 기타의 것은 시속 15킬로미터 이내일 것

③전항 제2호의 적하의 제한을 초과하여 분할할 수 없는 물건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운전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가장 가까운 경찰 관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7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삭제
제98조

삭제  <1940. 4. 10.>

제99조

삭제  <1940. 4. 10.>

제100조

삭제  <1940. 4. 10.>

제101조

삭제  <1940. 4. 10.>

제102조

삭제  <1940. 4. 10.>

제103조

삭제  <1940. 4. 10.>

제104조

삭제  <1940. 4. 10.>

제105조

삭제  <1940. 4. 10.>

제106조

삭제  <1940. 4. 10.>

제107조

삭제  <1940. 4. 10.>

제108조

삭제  <1940. 4. 10.>

제109조

삭제  <1940. 4. 10.>

제110조

삭제  <1940. 4. 10.>

제111조

삭제  <1940. 4. 10.>

제112조

삭제  <1940. 4. 10.>

제8장 수수료
제113조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의 경우에 있어서의 검사수수료는 전항제1호의 수수료의 반액(半額)으로 하고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전항제5호의 운전면허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59. 2. 23.>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검사수수료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수수료

3. 제36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증서환수수료(車輛檢査證書換手數料) 2천5백환

4. 차량검사증재교부수수료 2천5백환

5. 운전면허시험수수료

6. 소형운전면허수수료 3천환

7. 운전면허증재교부수수료 2천5백환

8.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수수료 3천환

제114조

①전조의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납 수수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15조

제11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관청 또는 공공단체의 청구에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벌칙
제116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2백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40. 4. 10.>

1. 제3조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32조, 제42조제1항, 제50조, 제95조제1항ㆍ제2항ㆍ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차량검사ㆍ운전면허 또는 임시운전면허를 받은 자

4.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11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40. 4. 10.>

1. 제31조제2항, 제41조, 제47조제3항, 제48조, 제49조제4항, 제62조, 제70조, 제72조제1항, 제76조, 제78조제2항, 제79조, 제81조 내지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4항, 제89조, 제93조, 제94조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ㆍ방해ㆍ기피하거나 검사받는 것을 해태한 자

3. 동종의 운전면허 또는 가운전면허를 중복하여 신청한 자

4. 제72조제4항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규정하는 최고속도의 제한 또는 제73조제3항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최고속도의 제한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자

제118조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제44조제2항·제45조·제63조제1항·제64조제1항·제64조의2·제65조·제91조제2항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0조 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40. 4. 10., 1940. 4. 10.>

제119조

제41조제1항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차량검사증증명서 및 일시운전허가표판에, 제47조제3항 규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운전면허증증명서에, 제62조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일시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증증명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40. 4. 10.>

제120조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주에게 적용하는 벌칙은 자동차사용주가 법인일 때에는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미성년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

자동차사용주는 그 대리인·호주·가족·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9호, 1958. 6. 21.>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5호, 1959. 2. 23.>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1호, 1961. 12. 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폐지) 조선도로취체규칙, 조선자동차취체규칙중 제4장·제5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 조선자동차취체규칙시행세칙, 제거·도보자의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및 전거취체규칙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 후 6월이내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이나 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차량검사증
[별지 제2호서식] 표판
[별지 제3호서식] 차량검사증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일시운전허가표판
[별지 제5호서식] 일시운전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
[별지 제7호서식] 임시운전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제9호양식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제한외적재허가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40. 4. 10.>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4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