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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14 2018고단51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창녕공장의 과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54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이다.

위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인 G은 2018.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창녕공장에 설치된 화물승강기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2018. 1. 12.경 화물승강기 수리를 위하여 위 공장 옥상에 있는 변전실에서 화물승강기 천장의 철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1:16경 피해자가 화물승강기 천장의 철구조물을 해체하여 옮기다가 철구조물이 그곳에 있던 변압기에 닿게 되면서, 철구조물을 들고 있던 피해자가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팔(손목으로부터 약 15cm 위쪽)을 절단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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