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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5노46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건 당시 발목의 부착장치는 피고인의 왼쪽 발목이 생선 바구니에 부딪쳐서 파손된 것이고,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고인의 발이 풀에 걸려 넘어지면서 휴대장치가 개울물에 빠져 고장이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주식회사 텔릿 와이어리스 솔루션즈의 F이 작성한 전자장치 장애원인분석 기술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착장치는 글라인더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부착장치 본체를 긁은 흔적과 스트랩 외부의 표피를 갈아서 절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22쪽),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유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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