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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1823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선택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대구 달서구 D 대 22,88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2010. 2.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2004. 12.경 구성된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2006. 10. 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원고의 처 E(2007. 2.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소외 F의 권유로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재건축사업권 및 설계용역권 등을 위탁받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C의 이사로 참여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재건축사업권, 설계용역권을 위탁받았다는 소외 G에게 사업권 양도 등 투자금 명목으로 2005. 3. 24.부터 2006. 5. 11.까지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05. 12. 21. 추진위원회와, C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용역업무 일체를 위탁받고, 조합설립시까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하며, 추진위원회는 C가 시행용역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하되, 대여금은 이 사건 사업의 건설사 선정시 입찰보증금 등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상당기간 진척되지 않자, 망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는 2007년경 G를 투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7. 8. 31. G, F, 피고 대표자 H,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I 등과 합의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07. 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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