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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0 2017가단62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D 전 7,548㎡ 중 각 182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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