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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8 2019가단51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Q 전 7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내지 피고 5.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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