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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27 2018가단65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전 1,398㎡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4. 12. 6.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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