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원고가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테라스와 나무난간을 설치하는 등 유익비를 지출하였고 원고에게 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기하여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ㆍ소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구조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3.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4.까지,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 이후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5. 9. 15.자 내용증명우편 또는 2016. 1. 20.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가 2015. 11. 1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