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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9 2015가합7033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이유

1. 피고 E, F, G, H,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E, F, G, H, K, L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I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6, 37, 38, 39, 41, 42, 43,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1㎡ 지상에 설치된 별지 비닐하우스 목록 제8항 기재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비닐하우스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3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I가 현재 위 ㉵ 부분 311㎡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3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이 피고 L과 함께 별지 비닐하우스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를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피고 L과 함께 위 각 비닐하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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