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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성년 이상의 남자를”을 “종중원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5행 내지 제16행의 “AT이 소종중 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도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를 “AT의 부친인 BI가 대종중과 소종중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소종중이 R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도증서를 보관하게 되었고, 위 BI가 사망하면서 AT이 위 매도증서를 이어받아 소종중 종원의 지위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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