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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8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성년 이상의 남자를”을 “종중원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7행의 “소지하고 있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A의 부친인 BG가 대종중과 사종중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사종중이 AC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도증서를 보관하게 되었고, 위 BG가 사망하면서 BA이 위 매도증서를 이어받아 사종중 종원의 지위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도증서가 작성된 1962년 4월경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종중의 실체와 활동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그 실체 자체가 불명확한 시기였다.』 제16면 제15행의 “소종중”을 “사종중”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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