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5.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