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3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도림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