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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3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0: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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