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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1』

1.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2. 12. 16.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6. 및

7. 임금 합계 2,700,000원 및 퇴직금 3,490,6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03,352,017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8,576,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8』

2.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3. 3.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 ~

3. 임금 합계 3,406,129원 및 퇴직금 1,582,1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262,789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77,2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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