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2:10 경 서울 동대문구 역사공원 역 사거리에서 영업용 택시 B 차량에 타고 서울 마포구 C 까지 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