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제천시 B에서 목조주택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 해당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자이고, 피해자 C(60세)은 2017. 3. 23.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7:0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서 3.4m 높이의 공간에서 서까래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발판에 비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2017. 4. 28. 치료 도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 영역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