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78,08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위 회사는 2015. 11. 24. 피고 회사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이하 합병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김해시 E 임야 50,380㎡와 F 임야 3,30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3. 2. 1. 피고 회사와 대금을 16억 원, 계약금을 1억 9,000만 원, 중도금을 5억 1,000만 원, 잔금을 9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매수인이 폐기물 허가를 득한 후, 매수인이 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2. 채권최고액을 9억 원, 채무자를 피고 회사, 권리자를 C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G는 C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아 2015. 4. 2. 권리자를 G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회사는 G에게 2017. 8. 7. 잔금 8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7. G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 8억 원에 대한 2015. 9. 9.부터 2017. 8. 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는 2015. 9. 8.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 규정된 폐기물 허가를 얻었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가 잔금 8억 원을 지급한 2017. 8. 7.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