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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20고단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11. 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일명 ‘B’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위 ‘B’에게 연락하여 위 ‘B’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이자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B’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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