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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127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74,852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 2007. 9. 10. 변제기 약정 없이 이자율 월 2%(연 24%)로 정하여 32,000,000원을, (2) 2007. 9. 28. 변제기 약정 없이 이자율 월 2.5%(연 30%)로 정하여 20,000,000원을, (3) 2007. 12. 3. 변제기 약정 없이 이자율 월 2.5%(연 30%)로 정하여 1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차용일 이후 2010. 6. 6.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32,487,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고소로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499호(2013. 11. 19. 선고), 같은 법원 2013노3581호(2014. 3. 21. 선고) 1, 2심 형사재판 중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가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는 미변제한 차용원리금 합계 126,166,450원(= 원금 67,000,000원 2012. 10. 22.까지 발생된 이자 중 미변제된 이자 59,166,450원) 및 각 원금에 대한 2010. 6. 7.부터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10. 6. 6.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과 형사재판에서 공탁한 금원이 원리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각 대여금의 대여일 다음날부터 2012. 10. 22.까지 발생된 이자는 합계 91,661,852원(= 32,000,000원에 대한 이자 39,283,726원 2007. 9. 11.부터 2012. 10. 22.까지의 이자 계산 : 32,000,000원 × 24% × (5년 42/365) = 39,283,726원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30,394,520원 2007. 9. 29.부터 2012. 10. 22.까지의 이자 계산 : 20,000,000원 × 30% × (5년 24/365 = 30,394,520원 15,00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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