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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에 있는 노스페이스 상가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S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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