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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2627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2. 5.부터, 1,000만 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여 오던 중 피고 B이 2014. 1. 5. 원고에게 '7,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4. 5. 말일까지 갚되 이자는 2월 5일부터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4. 6.부터 매월 원금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피고 B이 이를 자백한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위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금 6,0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2. 5.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6.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4. 11.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2014. 11.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각서)의 피고 C 서명 부분은 피고 C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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