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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422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4. 9.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금전청구 부분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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