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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4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2016. 1.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체임대료 청구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 48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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