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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903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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