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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396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 미진,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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