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222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8930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원고 A은 피고에게 167,038,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은 피고에게 19,297,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2013. 9. 27. 선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돈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경우에는 상소로써 그 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그 판결 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판결의 확정 전에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 또한 피고의 항소에 부대항소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925호로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