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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2. 15. 선고 83가합10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청구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72]
판시사항

상고심에 계속중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채무명의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대진운수주식회사

피고

김영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2가합585 구상금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2가합585호 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 12. 8. 이에 관하여 금 20,655,6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1983. 7. 11. 원고의 항소에 기한 서울고등법원 83나69호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는 그후 같은 해 7. 15. 소외 김권준으로부터 그의 피고에 대한 금 32,255,409원 및 이에 대한 1982.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양수하고 위 김권준은 같은 달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후 원고는 같은 달 27.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위 상계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채무명의인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의 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명의의 명의인인 채무자가 소로써 이를 주장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채무자의 구제수단이므로 모든 종류의 채무명의에 허용되는 것이긴 하나, 채무명의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경우에 미확정인 동안에는 상소로써 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상소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거나 그 판결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막바로 이 소로써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때에도 같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상고허가신청이유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3. 9. 2.경 대법원 83다카1619호 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을 제기하여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미확정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 준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광세(재판장) 임승순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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