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월1길 106에 있는 길메리병원 앞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학성공원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에 있는 길메리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에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 선택한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준법운전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