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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5:14경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미8군 3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러, 당시 신호는 양방향 직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미8군 3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125씨씨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크레도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매우 위험하였고 과실이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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