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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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