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9 2016가단1371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4. 28.경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운영하였다

(사업자 명의 및 영업용 예금 계좌는 피고 명의로 된 것을 그대로 이용). 전대차기간: 2013. 3. 11.부터 2014. 3. 10.까지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 권리금: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000원 지급 3)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으로 2013. 3. 3.에 2,000만 원, 2013. 3. 10.에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각 판결 1) C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451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8.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C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0688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5.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등 1)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C에게 약 20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약 42,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으로 전대하거나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