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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7.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휴대전화를 가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그 휴대전화를 팔아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전화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고, 다음 날인 2017. 3. 8. 15: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개를 추가로 개통하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4. 새벽 무렵, 성 매수를 하기 위해 ‘G’ 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H, I에게 여성의 사진을 전송하며 J 건물 앞에서 만 나 1 인 당 12만원을 주면 여성들과 성 교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섭외해 놓지 않았기에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J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만원을 받은 뒤, ‘ 성매매여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피해자 H는 1301 호로, 피해자 I은 1506호로 각 이동하라’ 고 안 내하였으나, 사실 위 1301호, 1506호는 가정집으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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