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90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2, 3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3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2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 제3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 3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3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란에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제2원심판결 증거의요지란에'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