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23: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김밥이 차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들이 장사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김밥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식당 주인인 D 와 손님인 H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야 이 개새끼들 아, 이 시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한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일정액을 공탁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우발 범행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