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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8고단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30. 00:2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등 식당 측에서 대리 운전수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약 12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위 식당 종업원 및 그곳을 방문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짭새야,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좆같네,

끝까지 가보자, 죽여 버린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협박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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