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6고단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45 경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 언니인 E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였고, 이에 여자 두 명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위와 같은 싸움에 대한 제지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벌금형의 선고유예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우발 범행 등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검사의 벌금형 구형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