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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1 2016고단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1:40 경 경남 거창군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다른 김밥을 줘 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김밥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 1개, 메뉴판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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