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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4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한의 대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 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3억 원을 모두 반환 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2억 원은 피고인들이 아닌 F이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위 2억 원을 F에게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한의대 부정 편입학이라는 비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이상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였고, F이 마련한 위 2억 원을 피고인 A가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이자 명목으로 약 4,200만 원 가량을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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