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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6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7. 15.부터

8. 20.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2 층에서 안마 시술소 ‘E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80,000원을 받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남자 종업원이 작성한 메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안마 시술소 개설 규모, 고용된 직원 규모,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B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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