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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10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4. 경부터 2018. 8. 19.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위 업소를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6~8 만 원을 받는 등 안마 시술소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료법 위반( 무자격 안마행위 등)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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