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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2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희망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H와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를 결재한 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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