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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201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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