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는 물론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은 물론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 각 형법 제 35조 ”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