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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욕실, 침대, 밀실 등이 설치된 방 8개를 갖추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실장인 D을 통해 여종업원인 G, H, I 등을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 내지 13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6만원 내지 8만원을 지급하고, 남자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자인서

1. 각 수사보고(모바일분석보고서, 모바일 분석결과 추가, 판결문첨부)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수사기록 496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가 적발되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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