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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5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차 803호를 임차하고 D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대전지역 유흥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등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을 위 장소로 보내어 위 D으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부터 같은 해

2. 2.까지 사이에 총 약 15일간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남성들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받고 1일 평균 3회가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1건당 3만 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E 사이트 내 G 관련 광고 출력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행장소, 범행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한 2015. 1. 8.부터 단속당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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